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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초상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일정부분

본인의 동의없이 언론보도에 노출되어도 무방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다음의 예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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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개인의 초상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것인가? 즉 방영, 방송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두 가지의 예외가 허용된다. 첫째는 소위 공인의 경우이다. 정치인,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의 초상을 방영하는 것은 비록 사전에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보도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다. (다만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방송매체가 그 초상을 동의없이 상업적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히 광고자료로 삽입 사용하거나 그 초상을 왜곡, 굴절하거나 기타 본래의 보도목적 이외 에 악한 동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법적책임이 뒤따른다)
둘째는 그 초상의 사용, 즉 보도가 오직 공익을 위하고 진실일 경우에 법적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익성과 진실성은 문 제가 되었을 경우 언론 매체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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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굿데이는  ( 특히 남기자님의 사진은)

1. 김병현의 초상을 악의적인 동기로 왜곡시킨 사진을 보도했다. 눈을 이상하게 뜬 초상을 사용함으로 인해
김병현 선수의 폭력성을 강조한 효과를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초상을 왜곡, 굴절시켜 악한 동기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적 책임이 따른다.

2. 이 초상이 사용된 기사는 공익성과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굿데이 측의 주장을 위해 그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였고 특히 기사가 편파적인 소지가 있어
그 진실성에서 문제가 있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굿데이의 이번 김병현 선수 기사와
관련된 초상권 사용문제는 초상권 침해의 위험성이 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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