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12일 오전 무기명 비밀투표에의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이다.
오전 11시 5분께 경위들을 대동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박 의장은 경위들에게 의장석에서 농성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한명씩 끌어내고 곧바로 탄핵안을 상정, 이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과 경위들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탄핵안이 상정 된 지 35분이 지난 후 박 의장은 투표결과를 발표하겠다며 195표중 가 193표, 부 2표로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안이 가결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하는 순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구두와 명패, 서류뭉치 등을 의장석을 향해 던지며 격렬히 항의했고 경위들은 몸을 던져 이를 막았다.
국회=김두홍기자 17hong@h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