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7-01-20 10:07
조회수: 117 / 추천수: 19
제가 증명사진을 찍었는데요 요즘은 사진관에서 그 사진이 들은
씨디를 주시더라구요 .
갑자기 여권사진이 필요해서 그런데요 그 씨디로(증명사진)
여권사진을 인화할 수 있나요??
또 그 씨디로 다른 회사 사진관에서 인화 할 수도 있나요??
꼭 좀 답변해주세요^^
조회수: 117 / 추천수: 19
제가 증명사진을 찍었는데요 요즘은 사진관에서 그 사진이 들은
씨디를 주시더라구요 .
갑자기 여권사진이 필요해서 그런데요 그 씨디로(증명사진)
여권사진을 인화할 수 있나요??
또 그 씨디로 다른 회사 사진관에서 인화 할 수도 있나요??
꼭 좀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권사진은 일반 증명사진과 달리 최근에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진의 크기도 증명사진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 가로 35mm 세로 45mm이고 사진에서 얼굴길이 25~35mm정도여야 합니다.
사진의 배경이 흰색이나 옅은 하늘색 혹은 옅은 베이지색으로 사진의 테두리가 없어야 하고, 모자나 색안경을 착용하고 촬영해도 안됩니다.
안경을 쓰는 경우 안경태가 눈에 걸쳐서도 안되고 조명이 랜즈에 반사되어도 안되며,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도 안됩니다.
입을 벌려도 안되고,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하며 입고 있는 옷이 흰색 계통의 의상이어도 안됩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까다로운 규정이 있으므로 촬영한 증명사진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접 작성
http://kin.naver.com/ing/detail.php?d1id=3&dir_id=311&eid=ktk0qNBqQ8Nr8xCjxk3ik5cnI3ryx/XK
2007-01-20 10: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