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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17:43

피의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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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저널 특집Ⅱ

한가지 정답은 없지만…
-최근 강호순 보도를 참고해서

김옥조|한림대 객원교수
■ 서울법대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중앙일보·동양방송 기자,   도쿄특파원
■ 국무총리 비서실장
■ 언론연구원장·인천방송사장
■ 저서:「미디어윤리」 「미디어법」

강호순 사건과 관련, 흉악범의 경우 실명과 얼굴까지 함께 보도해야 하느냐 여부를 두고 언론계와 언론학계가 두 편으로 갈렸다. 찬성하는 쪽은 국민의 알권리가 피의자의 인권보다 우선하며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은 가족 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다는 점을 각각 주된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원래 이런 문제는 딱 한 가지 정답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죄 아니면 무죄, 둘 중 하나로 판단되는 법률의 세계에서도 유명한 판례조차 가부가 팽팽히 맞선 경우가 수없이 많다. 윤리의 세계에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옳고 그름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어디에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운 판인데 이마저 없다면 이런 의견의 갈림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우리나라 언론윤리강령에는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결국 이 글에서는 양쪽이 내세운 의견의 근거에 대한 논리적 정합성을 비교한 뒤, 작금 급변하고 있는 취재·보도환경과 인권신장을 시야에 넣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헌법질서 아래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얼굴은 하나밖에 없어 얼굴공개는 이름보다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임엔 틀림없다.


각국 언론의 동향과 윤리강령
피의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언론매체의 편집권 영역에 속한다.1) 그러나 나라에 따라 일반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언론은 일반적으로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실명을 쓴다. 흉악범의 경우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윤리강령에는 피의자에 대한 익명 표현의 강제가 없다. 다만 일본에서는 변호사협회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익명보도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2) 반면 언론계는 2006년 135쪽짜리 〈實名と報道〉라는 실명보도 옹호 연구서를 3만부나 발간, 결사항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한편 스웨덴, 독일 등 유럽 언론은 익명 원칙에 선다. 스웨덴은 1986년 팔메 수상 암살사건 이후 익명 원칙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3) 수사단계에서는 흉악범까지도 익명보도가 대세다.4) 독일 신문평의회의 ‘윤리강령’(1999년 개정)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시사적이다.5)

① 원칙적으로 범죄보도에 있어 범인 등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그 어떤 경우도 공공의 알권리와 관련자의 인권을 주의 깊게 비교교량해야 한다.(제8조1항, 제13조2항) 이때 정당한 공공의 이익(legitimate public interest)과 선정주의(sensationalism)는 명백히 다르다.(제13조2항)
② 사형에 처할 만한 중죄(capital crime)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실명과 사진을 보도하려면 범죄 발견을 위해서이거나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서만 정당화된다.(제13조2항)
③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을 것 같은 조짐이 있는 경우는 그 어떤 사건에서도 이름과 사진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제13조2항)

한국 언론은 수년 전부터 공인, 현행범,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익명 원칙에 서 있다. 물론 〈한겨레신문〉 등 흉악범에도 익명 원칙을 고수하는 매체도 있다. 반면 〈연합뉴스〉는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 준칙’에 “사건·사고 보도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공인이나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의 사진, 영상을 그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다는 규정(제7조5항)이 있을 뿐이다. 〈중앙일보〉는 흉악범으로 지명수배되는 경우 등에는 실명보도를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포 이후의 보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윤리강령세부지침’ 제24조) 따라서 한국의 언론윤리강령에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잣대는 없는 셈이다.

취재환경 변화와 익명보도
최근 들어 취재환경 급변이 취재·보도의 과정이나 내용까지 흔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일반국민들의 인권의식 신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높아진 인권의식은 법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범죄피해자보호법,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제정을 가져왔다. 이번에 얼굴공개 금지의 근거가 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2005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입법들이 영향을 주어 수사기관이 발표단계에서부터 피의자나 피해자를 익명으로 발표하거나 얼굴공개를 금지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일반인들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자각이다. 프라이버시권도 단순한 물리적 침범(intrusion)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점차 자기정보통제권, 자기결정권 개념으로 내포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같은 프라이버시권 확장은 범죄보도 내용에도 많은 제약을 준다. 이번 사건에서 얼굴공개 반대론자의 논거가 된 2차 피해 확대론도 바로 이에 기인한다. 2차 피해 확대는 인터넷 보급이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대형사건 발생 시 현장취재의 무질서가 전파 미디어를 통해 바로 안방에 전달됨으로써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증폭시키는 것도 익명보도에 정당성을 보태주고 있다.

다음은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참여재판제도도 앞으로 취재·보도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법관이 아닌 배심원(일반시민)은 언론보도에 의한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배심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미권에는 언론에 일정한 보도를 못하도록 하는 유지명령(protective order, 일명 gag order) 등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 여건을 조성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6) 그렇지 못한 우리는 앞으로 이 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공개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법률적 검토
1) 범죄보도의 공공성
일반적으로 범죄에 관한 정보도 국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학설이나 판례도 범죄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보도가 공공성을 띠므로 이 보도로 인해 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위법성을 면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중 최소한 한 가지를 갖추게 된다. 3가지 요건이란 보도가 ①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일 것 ② 공익을 위해서일 것 ③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성이 있을 것 등이다. 그렇다면 범죄보도는 왜 공공의 이해와 관련 있는 것(공공성)으로 보는 것일까.

첫째는 수사기관의 공권력행사 과정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수사독려,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진다. 둘째는 범죄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라는 점이다. 범죄사실을 공동체에 널리 알림으로써 발생원인과 대책, 책임소재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 환기 등 범죄예방을 꾀할 수 있다. 셋째는 사회규범을 어긴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가를 널리 알려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이러한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나 타인의 권리(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등 제3자의 권리 등)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공공성을 부정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범죄보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형법 규정(제230조의2 제2항)은 잘못이라는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강력한 비판이 있다.7)

2) 실명과 익명보도의 공공성 검토
실명론자들은 대체로 ① 보도의 정확성과 독자·시청자에게 주는 설득력(알권리에 대한 봉사) ② 범죄 예방 및 억지 효과 ③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④ 범죄피해자나 제3자의 법감정에 대한 고려 등을 그 논거로 든다. 한편 익명론자들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에 충실 ② 오보로 인한 피해(인격권, 사회복귀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예방 등을 타당근거로 든다.

실명보도의 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8)
① 국민의 알권리가 피의자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 제21조4항 참조) ② 범죄예방효과는 과학적 검증자료가 없다. ③ 공권력의 효과적 감시와 관련해서는 보도는 익명으로 하되 기자만 신원을 알고 있으면 가능하다. ④ 일시적인 응보적 감정풀이는 되겠으나 오보나 무죄로 끝난 경우 그 폐해가 너무 크다.

필자는 원칙적으로 익명보도를 지지한다. 물론 피의자가 공공의 이해와 직결되는 공인이거나 범죄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 있는 중대한 경우 등에는 예외다.

판례 〔대법원 1998. 7. 14, 96다17257〕도 같은 입장이다. 즉 “일반국민이 언론사가 적시한 범죄내용에 대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原告)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범죄보도의 익명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결 론
피의자에 대한 익명보도는 범죄보도의 공공성 못지않게 이로 인한 피의자의 인격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가능성 때문에 주장된 것이다. 물론 보도의 공공성이 피의자의 제 권리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예컨대 공인 범죄 등)는 실명보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실명보도의 피해가 워낙 크고, 특히 오보나 무죄로 끝난 경우는 피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안기기 때문이다. 잘못된 실명보도로 인한 자살, 패가망신, 회사도산, 강제이주 등이 비일비재하다.9)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4항에 이례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10)

특히 우리 언론은 아직도 범죄보도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다. 예컨대 체포 시 경찰발표는 모두 피의자의 자백에 기한 것인데 물적 증거의 추궁 없이 경찰발표를 그대로 싣고 있다. 그렇다 보니 범인시(犯人視) 보도, 단정적 보도가 성행, 피의자의 무죄추정 이익 등이 현저히 박탈된다. 재판에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면 증거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법리를 생각하면 경찰의 발표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의견으로 냉정하게 전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문서로 확인된 자백만 보도의 대상으로 한다.11)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입증이 쉬운 경미한 죄목으로 먼저 피의자를 체포(別件逮捕)한 뒤 발표는 아직 본격 수사에도 나서지 않은 큰 사건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우리 언론은 발표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대형 원죄(寃罪)사건의 제1보가 별건체포 직후에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거의 없었다. 이는 인신구속에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실명주의의 일본 언론에서도 익명으로 보도한다.12)

이런 피의자의 인권침해 위험이 상존하는 언론환경하에서는 적어도 기소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3) 피의자가 공인이거나 흉악범죄 등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때도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끝난 후 실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4) 따라서 이번 강호순 사건의 경우 경찰발표와 동시에 실명보도를 한 것은 성급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차 피해도 시야에 넣어 실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보이지 않는다. 〈KBS방송제작가이드라인〉은 피의자 보도 시 “피의자가 ‘내 가족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67쪽). 실명보도주의인 미국 언론조차 범죄보도에 있어 피의자의 이름 외에 주소를 쓰는 곳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다.15) 2차 피해 때문이다.

끝으로 피의자의 얼굴공개와 관련, 공개론자는 대체로 다음의 이유를 든다. ① 강호순 같은 흉악범은 프라이버시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앞선다. ② 추가 피해신고로 여죄발견에 도움이 된다. ③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④ 피해자의 법감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 ①에 대해서는 ‘알고 싶다’와 ‘알 필요가 있다’ 중 꼭 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에 대해서는 체포 전이면 모르지만 체포 후는 별 실익이 없다. ③에 대해서는 실증이 힘들다. ④는 일리는 있지만 있을지도 모르는 2차 피해 우려와 비교교량해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피의자의 얼굴 보도는 보도의 공공성에는 거의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2차 피해 우려만 커졌다는 점에서 필자는 삼가는 쪽에 서고 싶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피의자 연행 장면이나 재판받는 장면, 운동회 사진을 보도했다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 이와 관련, 독일 신문평의회 윤리강령(제13조2항)의 ‘정당한 공공의 이익과 선정주의(sensationalism)의 구별’과 ‘중죄라도 사진공개는 범죄발견을 위해서만’ 인정한다는 조항의 뜻을 상기시키고 이 글을 마친다.

주석

1) “Journalists should determine news content solely through editorial judgment and not as the result of outside influence.” (미국방송보도국장협회 윤리강령)
2) 일본변호사연합회인권옹호위원회 편, 〈人權と報道〉, 明石書店 2000, pp. 198-290.
3) 스웨덴 신문평의회가 1993년 공무집행 중인 세무서원 2명을 죽인 피의자(치과의사)의 실명과 함께 얼굴사진을 보도한 〈엑스프레센〉지에 대해 지금까지의 익명보도 전통을 깨고 9대7로 지지하는 재정을 내렸다. (朝日新聞 사회부 편, 〈被告席のメディア〉, 朝日新聞社 1994, pp. 171-173)
4) 淺野健一·山口正己, 한국언론연구원 편역, 〈범죄익명보도〉, 1998, pp. 203-204.
5) http://www.uta.fi/ethicnet/germany.html.
6) Don R. Pember & Clay Calvert, 2007-2008 Edition Mass Media Law, McGraw-Hill Higher Education, p. 481;Tom Crone, Law and the Media Fourth Edition, Focal Press 2003, pp. 138-142.
7) 石村善治 編, 〈現代マスコミ法入門〉, 法律文化社 1998, pp. 193­194;人權と報道·連絡會編, 〈報道の人權侵害と鬪う本〉, 三一新書 1995, pp. 108­109.
8) 佃 克彦, 〈名譽毁損の法律實務 第2版〉, 弘文堂 2008, pp. 150­159 참조.
9) 김옥조, 〈미디어윤리〉 개정증보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pp. 378­379 참조.
10) 헌법 제21조4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김옥조, 〈미디어법〉 개정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pp. 560­562;헌재결정 〔1992. 6. 26, 90헌가23〕 참조.
11) 梓澤和幸, ‘アメリカ警察取材·犯罪報道事情’, 〈犯罪報道の現在〉, 日本評論社 1990, p. 303.
12) 〈新聞硏究〉(일본신문협회), 2007년 4월호, p. 21;김옥조, 전게서, pp. 560­562;독일 신문평의회 윤리강령 제13조2항 참조.
13) 〔서울고법 1996. 2. 27, 95나24946〕 참조.
14) 〔대법원 2003. 10. 9, 2003다24406〕 참조.
15) Ron F. Smith,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m Fifth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2003, p. 205.

출처 : 관훈저널 2009년3월25일 (통권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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