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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 정책 비판 보도와 관련해 “정책 결정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인을 처벌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50) 등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보도가 국민의 먹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능희 PD 등은 2008년 4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사건과 별도로 농식품부가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농식품부는 「PD수첩」 보도에 대해 7가지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 중 두 가지는 허위이지만 정정보도가 이뤄졌고, 한 가지는 사실이지만 반론보도가 필요하며, 한 가지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의견표명이어서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이범준·유정인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1-09-02 21:56:09ㅣ수정 : 2011-09-03 03:0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2215609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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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대법원의 ‘PD수첩’ 무죄 판결이 말하는 것

 

건강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밝힌 촛불을 한 방송 프로그램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부와 검찰과 보수언론이 합작했던 어쭙잖은 마녀사냥의 소동이 3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어제 대법원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보도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해도 공공성에 입각한 보도인 만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형사상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 정부 대응을 비판한 부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한 만큼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이라며 이를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언론의 비판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의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 할 만하다.
 
형사상의 무죄 확정은 정부가 법을 빌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사법부는 시종 정부와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이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란 형태로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익적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직자의 명예보다 우선한다는 상식이 이번 대법 판결로 재확인됐을 뿐이다. 비판언론을 혹세무민으로 매도하고, 시민을 괴담에 놀아난 우중(愚衆)으로 모욕한 정부와 검찰, 보수 언론에 내려진 준엄한 심판인 셈이다.
 
대법은 정정보도청구의 남발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렸다. 광우병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해 대법은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까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상식이지만, 비판 의견조차 정정보도청구를 남용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대법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은 사필귀정(事必歸正)에 대한 믿음이 부질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바른 길로 돌아가는 데 3년 반이 걸렸다. 민심에 철저하게 귀 막은 정부, 가당치도 않은 기소를 강행한 ‘정치 검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판사 한 사람의 편향적 판결”이라며 생트집을 잡았던 보수언론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대법의 판결은 이 소모적 소동을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녀사냥식 소동을 부추긴 ‘선동 세력’이야말로 뼈아픈 반성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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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판결 법원 “보도에 잘못 있어도 언론인 처벌은 신중해야”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1-09-02 21:46:56ㅣ수정 : 2011-09-02 21:46:57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대법원의 2일 민형사 판결은 언론 보도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보도한 언론인을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쟁점이 된 보도 내용 가운데 허위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제작진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만큼 언론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공무원의 명예라는 문제가 충돌했을 때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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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기소됐던 MBC 조능희 PD(가운데) 등이 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사건의 발단은 40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18일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열흘 뒤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과 정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방영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협상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집회는 전 연령대를 아우르며 전국적으로 번져나갔고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로 커졌다.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은 「PD수첩」 제작진을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PD수첩」 원본 테이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제작진은 ‘정치적 수사로 언론 자유를 훼손한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도 수사 진행을 두고 내홍을 겪었다. 2009년 1월 수사팀장이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수뇌부와의 이견”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임 부장은 ‘방송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판단을 했지만, 수뇌부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임 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은 새로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제작진을 잇달아 긴급체포하고, 제작진의 e메일까지 압수수색했다. 특히 한 작가의 사적 e메일 내용까지 공개하며 제작진의 성향·의도를 재단해 논란을 일으켰다.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2009년 6월 검찰은 조능희 프로듀서(50) 등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제작진에는 2~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해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가 일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고, 방송 당시에는 사실로 믿을 만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그러나 「PD수첩」 수사를 직접 맡거나 지휘한 검사들은 인사에서 승승장구했다.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54)은 2009년 6월 검찰총장에 내정됐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스스로 사퇴했지만 ‘파격 인사’로 평가받았다. 수사 착수부터 2009년 1월까지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한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49)는 이번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최 지검장을 이어 수사를 지휘한 정병두 전 1차장검사(50)는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다. 전현준 당시 형사6부장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 기용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2214656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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