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상도 100, 140 × 180 pixel이나 3× 4cm의 jpg 또는 gif 포맷의 300kb이하의 파일로
보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찍고 파일을 받아왔는데 파일의 그림크기가 488 × 646에 262kb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상으로 봤을땐 이 사진파일이 증명사진 크기보다 많이 크더라구요..
(출력도 살짝 해봤는데 A4용지 크기로 나왔습니다 ㅜㅜ)
그래서 이 크기가 아닌가 싶어 포토샵에 들어가서 출력해 봤더니 보통의 증명사진
크기로 나왔습니다...포토샵에서 image size를 보니...
사진파일 제목은 ooo. jpg @ 66.7% (RGB)
pixel dimensions : 924k
가로: 488 , 세로: 646 pixel
document size: 가로:3.1 세로:4.1cm resolution: 400 pixel/inch
그냥 이 원본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건가요?
아님 크기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ㅜ
해상도 100, 140 × 180 pixel이나 3× 4cm의 jpg 또는 gif 포맷의 300kb이하의 파일로
보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찍고 파일을 받아왔는데 파일의 그림크기가 488 × 646에 262kb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상으로 봤을땐 이 사진파일이 증명사진 크기보다 많이 크더라구요..
(출력도 살짝 해봤는데 A4용지 크기로 나왔습니다 ㅜㅜ)
그래서 이 크기가 아닌가 싶어 포토샵에 들어가서 출력해 봤더니 보통의 증명사진
크기로 나왔습니다...포토샵에서 image size를 보니...
사진파일 제목은 ooo. jpg @ 66.7% (RGB)
pixel dimensions : 924k
가로: 488 , 세로: 646 pixel
document size: 가로:3.1 세로:4.1cm resolution: 400 pixel/inch
그냥 이 원본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건가요?
아님 크기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