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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모전 요강 중 저작권 항목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권장사항(안)

 

1. 응모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촬영자에게 귀속한다.

2. 입상작품(입선 포함)은, 주최자가 개최하는 전람회 외에 제작하는 작품집, 팸플릿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3년의 기간 동안에 보유한다.  입상작품은 본 공모전의 홍보 활동으로서 신문, 잡지, 텔레비전, 홈 페이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할 때에는 촬영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3. 주최자가 인터넷 등 Web상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자의 이름을 표시하며, 작품은 모니터 상에서 열람하는 이외에는 다운로드할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주최자는 응모 작품을 제삼자에게 대여 할 수 없다.  만일 대여하게 되는 될 경우에는 촬영자에게 사전에 이용 목적, 사용 조건 등을 설명한 다음 승낙을 얻어야 하며, 유상으로 대여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5. 입상 작품의 촬영 원판(필름) 또는 디지털 데이터는 3년의 기간 동안에 주최자가 맡아 홍보 활동 등에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촬영자(입상자)에게 반환한다.

6. 낙선작품의 반환 희망자는, 주최자가 회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응모하여야 한다.

7. 응모 작품이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였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합성 또는 가공된 사진일 경우 주최자가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할 수 있다.

8. 응모 작품이 다른 콘테스트에 입상이나 인쇄물, 전람회 등에서 공표되었던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주최자가 입상 등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할 수 있다.

9. 인물을 주제로 한 작품의 경우 초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응모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사진가들로 구성된 각 단체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공모전을 치루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 공모전의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모전의 출품요강을 살펴보면 사진가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들이 붙어 있지만 창작활동에만 열심인 사진가들은 자신의 저작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요강중에

-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관련 모든 사항은 출품자가 책임을 진다.
- 입상, 입선된 작품의 저작권 (출판, 전시, 영상물제작 등)은 OOO에 있으며, OOO는 비영리 시정홍보 및 공익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하고 OOO 등에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공모요강을 만들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지만, 공모전의 입선이나 입상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작 앞으로 자신의 사진 작품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협회의 권장사항(안)을 만들어 소속회원단체에 공지하기로 하고 협조를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공모전을 할 때 첨부한 ‘사진공모전 요강 중 저작권 항목(안)’과 같은 저작권에 관련한 항목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한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권장사항(안)은 세부사항으로 두고,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주최 혹은 주관하는 단체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등의 문장으로 줄여서 표현하더라도 우리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모전 요강에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 된다는 표현은 그 사진을 촬영한 저작자가 그 사진에 대해서 더 이상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사후 70년까지 도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 저작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상장 혹은 얼마 되지 않는 상금으로 주최측에 넘겨주고 말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단체가 실질적으로 저작자의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작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의 재산권이 주최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저작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앞으로 혹시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저작권 관련분쟁에서 매우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기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협회에 소속된 모든 단체는 사진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설립목적이 사진문화의 발전에 공헌하고 회원들의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이며, 따라서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한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 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 각각의 사진인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떤 공모전에 출품을 하려고 하는 사진인들도 크게는 상금 몇 백만원에서 적게는 상장 한 장, 혹은 메달 하나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는 자신들이 지킬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작권까지 빼앗아 가는 공모전은 출품하는 사진인들이 없으면 공모전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가수 조용필씨가 1986년 '창밖의 여자'를 비롯해 자신의 히트곡 31곡을 레코드회사와 음반계약을 하면서 맺은 계약으로 인해 빼앗기고법정다툼을 벌였으나  2004년 패소했다고 합니다.

 

저작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사진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지키는 길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홈페이지 : http://www.photo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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