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모델의 초상권

by 포토진 posted Sep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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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초상권이라는 말은 정말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독일 함부르크법정에서 1994년 9월 13일 내려진 판결 판결내용을 살펴보고, 초상권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정리하고자 한다.

 

 

사건개요 

원고는 마네킹이나 사진모델로서 자주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데, 피고에 대하여 모델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주장하는 것은, 피고는 그가 발행하는 잡지 「함부르크, 세계의 도시 모습」의 100페이지에, 원고가 Gansemarkt 시장을 걷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승낙없이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000마르크의 금액 및 1994년 3월 19일 이후 연 14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청구하고 있다.

판결요지

사진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그 모델의 직업적 활동과 어떠한 관련성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상업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어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진을 사용하였다 하여 이로써 그 모델이 어떤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또한 그 사용자가 어떤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적용법조

독일 민법 제812조

 

사진모델로 활동중인 원고의 생활모습을 승낙없이 촬영하여 잡지에 게재했을지라도 직업적 활동과 어떠한 관련성도 갖지 아니하므로 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HAMBURG AMTSGERICHT 1994.9. 13 판결

-36 a C 2s72/ 94사건-

 

판결이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하는 사진잡지에 원고의 모습을 책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모델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당 재판부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통상적인 시민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사진은 하등의 독자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함부르크 GRUR 1991. 9. 10. 일상적 시민 참조)

 

원고가 저명인사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이 점에서 원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상황은 그 본질적인 점에 있어서 이전 사건에 있어서의 상황과는 서로 상이하다는 점은 원고 스스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자주 마네킹이나 사진모델로서 활동하여 왔고,그리하여 이 점에서 원고는 돈을 받고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거나 또는 그 스스로를 관찰하게 하여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비록 더 이상의 구체적인 차이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사진을 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 온 사람은, 그의 사진이 불법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에는 통상적 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BGH NJW 1979, 2205, 2206 = GRUR 1979, 732, 734- Fuβballtor; Schricker /Gerstenberg Urhebergestez §60 UrhG /33-50 KUG Rd.

-Nr. 5참조)

 

이와 같은 대전제에서, 이 사건을 피상적으로 관찰해 본다면,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는 모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원고는 그의 사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론은 다음과 같은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즉 「통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원고는(다른 「통상적인 시민」과는 달리) 원고의 직업적인 활동과는 무관하게, 단지 그의 일상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까지 모델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원고가 우연히 (더욱이 그 사진을 적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진모델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면, 이는 더욱 이상한 결론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당한 나아가 결국에는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당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찍은 장면이 원고가 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상생활상의 모습을 적은 것이고 이를 게재하였다는 것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고의 일상생활상의 모습을 적은 사진은, 그 사진이 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책은 것이 아닌 한에는, 원고에 대하여 하등의 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원고 스스로도 이러한(일상적인) 사진을 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금까지 허용해 오지도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마네킹이나 사진모델로서의 원고의 활동과 관련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게재하였을 경우에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에 상당한 모델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행 안내서나 기타의 선전용 설명서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안내서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모델들이 이용되거나 고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원고의 직업적인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원고의 모습을 책은 사진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고 또한 이로써 하등의 재산적 가치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러한 사진을 사용한 자가 찍힌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로써 어떠한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하여, Claudia Schiffer와 같은 톱 모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 대하여도 모델료를 지급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것은 원고를 부당하게 취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이 역시 이유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Claudia Scffer의 경우에는 그의 지명도 때문에 모든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Claudia Schiffer의 사진은 그 사진이 사적 인 분야이거나 또는 직업적인 분야이거나를 불문하고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Claudia Schiffer의 경우에는 그의 직업적인 성공의 결과로서 그의 일상생활에 대하여서까지도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서, 그 결과 그에 대한 보도나 사진은 어떤 것이든지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일반적으로 단지 그의 직업적 활동의 범위 내에 있어서만 수입을 올려왔었고, 그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어떠한 특별한 관심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직업적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진을 공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배상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통권 57호 1995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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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8일 삼청동에서 함께 사진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사진촬영 중에 촬영한 사진중의 한 장으로 글의 내용에 등장하는 모델과 관련이 없으나, 그녀의 모습이 일반인들의 모습이라 보기에 무척 아름답고 마치 모델과 같아 보이고, 글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특정한 연관은 없으나 삼청동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자료사진으로 첨부한 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