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남편인 가수 편승엽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가수 길은정이 편승엽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결심공판이 열린 7일 재판부는 길은정에게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철규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오늘 즉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며 5분간 휴정을 선언했으며, 이때 피고인석에 서서 몸을 떨며 판결문을 듣던 길은정은 실형이 선고되자 "내가 편승엽에게 사과하라는 말이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울부짖으며 약 10분간 오열하던 길은정은 결국 실신해 측근에게 업혀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사진= 김두홍기자